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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털에서 퇴출된 연합뉴스…대선후보들 “이중 제재·언론 자유 위축”
2021년 11월 1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이재명 후보 “이중제재…포털의 권한 남용 통제할 입법 고려해야”
윤석열 후보 “언론 자유 위축…연합 퇴출 재고해야”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해 오는 18일부터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1년간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됐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지난 12일 네이버와 카카오에 연합뉴스와의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기사형 광고’를 내보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연합뉴스는 사실상 포털 뉴스 시장에서 퇴출됐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와 관련 부서 폐지 등의 조처를 내린 바 있지만 이번에 1년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를 다시 받게 됐다.
연합뉴스는 이번 퇴출에 불복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1대 주주이자 연합뉴스 경영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연합뉴스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혹독한 징계로 독자들과 직접 소통이 막혔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가짜뉴스’와 진영논리에 따른 편향보도가 난무하는 마당에 그나마 중립적 시각에서 팩트에 충실했던 연합뉴스 배제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며 “제평위 권고는 결과적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무력화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평위가 연합뉴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심의위 표결에서 소명 기회를 막은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매우 부당한 처사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합뉴스 포털 퇴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중 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며 “제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돼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 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 제재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포털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결정은 재고해야 한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 이미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풍부한 기사, 방대한 정보량을 생각할 때 포털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고 썼다.
이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사도 제평위의 권고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포크타임스,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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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포털에서 퇴출된 연합뉴스…대선후보들 “이중 제재·언론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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