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ICHOLAS KAMM/AFP via Getty Images/연합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미국/북미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2021년 11월 26일 (기사 저작권 사용 승인됨)
백악관 법률팀 “입원, 사망, 사회적 비용 치솟을 것” 경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6 연방항소법원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지한 법원 명령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이 바이든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4일 발표한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조치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12일 백신 의무화 명령이 “위헌으로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효력을 중지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해당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다른 백신 명령 위헌소송과 병합돼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제6 연방항소법원에 배정됐다. 이 법원의 16명 판사 중 11명이 공화당 지명자로 보수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제6 연방항소법원에 “규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의무화 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 추산치와 그밖의 유사 손실은 (명령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에서는 “비상긴급조치 집행을 늦추면 입원 증가, 심각한 보건 피해, 엄청난 비용, 일일 사망자 급증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간 기업 백신 명령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제5 연방항소법원 재판부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바이러스 전파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규제를 강화하며 수많은 자국 내 사업체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이 발표한 백신 명령에 따르면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는 모든 직원의 접종을 내년 1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체는 위반 1건당 최대 1만4천달러(약 166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백신 명령 발표 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기업가, 시민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12개 연방항소법원에 모두 1건 이상의 관련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 명령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행효력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 후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다툼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노동부는 백신 명령을 중단하겠다며 법원 명령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젠 사키 대변인을 비롯한 백악관 공보팀은 기업들에 백신 명령 이행을 촉구하라며 법원 명령과 관련 없이 백신 의무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키 대변인은 “기업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의 일터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제5 연방항소법원 결정 이후 우리가 밝힌 첫 메시지이며 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4700만명, 사망자는 약 77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이 분석한 미국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은 1.6%로 감염자의 98.4%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국가별 치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7.6%)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0.9%)였다.
에포크타임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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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바이든 행정부,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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