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란인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경 수비대 요원들은 애리조나 주 산 루이스 근처의 다리 위에서 그 그룹을 발견했다.
당시 순찰 요원들에 따르면 “이 단체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체포되어 유마역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5명의 여성들과 6명의 남성들은 모두 특별 경계 국가인 이란에서 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 회계 년 동안, 유마 섹터 국경 순찰 요원들은 이란에서 온 불법 침입자들을 체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유마 섹터 요원들은 2020년에 8명의 이란인을 체포했는데, 다른 국경 순찰 부문을 모두 합쳐도 체포된 자는 14명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 유마 섹터 요원들은 2021년 현재까지 이란에서 14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6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텍사스 주 델 리오에서 이란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막 넘어온 세 명의 사람들을 관찰했다”며 “이 그룹은 나중에 이란 국적자로 확인된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겠다는 최근 행정 조치에 대해 텍사스와 애리조나로부터 두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지난 1월 20일 일부 추방에 대해 100일간의 유예조치를 내린다는 메모를 공개한 뒤 2월 3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비치 검찰 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추방 100일 유예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며 “법무 당국자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석방된 사람들이 COVID-19 검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애리조나주 미국 지방법원에 이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지난주 추방 동결을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고, 드류 팁턴 미 지방법원 판사는 1월 26일 법무장관실이 청구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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