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1.1.11
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작성자의 사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했다.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이번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의 농지를 LH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들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
<기사 인용>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이 2009년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토지의 일부는 아스팔트 도로”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ㆍ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용 끝>
(기사 원문)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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